전자상거래의 경우 자금이체거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래의 위험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①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거래라는 점에서 자금이체거래와는 성격이 다름
② 물품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 대금지급시점(1개월 가량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
③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ISP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구매시) 등을 거쳐야 함
반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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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