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타워 번영회는 2014. 5. 7. 남양주세무서로 부터 고유번호 132-80-*****를 부여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공인인증서(은행용 및 세무서용)를 발급 받았습니다.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고유번호를 넣으니 개인사업자라고 주민등록으로 가입하라고 합니다.

번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근로자의 원천징수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단체인 프라임타워 번영회로 홈텍스 회원 가입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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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의 홈택스 가입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단체의 대표자께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 항목 화면에 '단체회원가입 GO' 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단체회원가입 GO'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단체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김상기 조사관(031-550-3215)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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