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의 홈택스 가입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단체의 대표자께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 항목 화면에 '단체회원가입 GO' 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단체회원가입 GO'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단체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김상기 조사관(031-550-3215)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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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