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누락으로 인해 홈택스를 이용하여 의료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전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모두 나와있으며 5,650,553이고
추가한 의료비는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않고 납부확인서를 가지고있습니다.
추가한 의료비는 총 1,628,170인데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되나요?
아니면 의료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나요?
추가후에 필요한 서류 , 또 어떻게 제출하여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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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어 의료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경우 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으로 보내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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