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어 의료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경우 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명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으로 보내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