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2씩 보유후 양도예정임.
1.홈텍스 문서 작성시. 매입가,양도가,필요경비 절반 금액 기재하면 되나요. 아님. 전체 금액을 표시해야할지.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 하면 되는거죠?
2. 아파트. 기타 건물인가요?
3. 필요경비
1) 법무사 부대비용. 해당항목이 무엇인지?
보수액(수수료, 누진료) , 공과금(대법원증지. 인지대, 주택채권, 검인대행,신고대행,등본 및 서류, 교비및 일당, 목록)
2) 교육세는 공제 대상인지. 대상일 경우 분류항목은?
3)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담금" 필요경비 공제 항목인가요?
4) 영수증에 일자.법무사명,주소.전화번호. 직인은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빙처리 가능한가요?
5) 근저당 설정 비용 필요경비 항목으로 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