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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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2씩 보유후 양도예정임.

1.홈텍스 문서 작성시. 매입가,양도가,필요경비 절반 금액 기재하면 되나요. 아님. 전체 금액을 표시해야할지.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 하면 되는거죠?

2. 아파트. 기타 건물인가요?

3. 필요경비
1) 법무사 부대비용. 해당항목이 무엇인지?
보수액(수수료, 누진료) , 공과금(대법원증지. 인지대, 주택채권, 검인대행,신고대행,등본 및 서류, 교비및 일당, 목록)
2) 교육세는 공제 대상인지. 대상일 경우 분류항목은?
3)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담금" 필요경비 공제 항목인가요?

4) 영수증에 일자.법무사명,주소.전화번호. 직인은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빙처리 가능한가요?

5) 근저당 설정 비용 필요경비 항목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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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민원(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부동산이지만 각자 지분만큼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두분 다 거래금액을 지분으로 나눈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득가액, 필요경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 자산종류에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일반주택으로서 3번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무사 부대비용. 교육세 등은 모두 부동산취득에 관련된 취득가액입니다. 또한 주택채권의 매각차손에 대한 부분도 경비로 인정되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선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되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비용 항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62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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