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특례보증」이란 보증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층의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표자가 영위하는 기업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최초 설립 (개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내인 기업
신보에서 정하는 선별지원대상 업종(사치,향락 등) 또는 음식‧숙박업종(I55,I56)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보의 보증심사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당 지원한도는 총 3억원(운전자금 보증한도 1억원)이며, 보증료율 연 0.3%, 보증비율 100~95%로 우대 지원됩니다.(단, 보증료율‧보증비율 우대 적용은 창업 후 5년 이내에 한함)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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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