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2014. 4. 23. 휴업신고건을 폐업신고로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폐업신고를 휴업신고로 착오신고 하셨다면 당초 신고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시어 폐업신고로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