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리스기준이 개정되어 운용리스도 부채로 인식될 수 있다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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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K-GAAP과 IFRS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으나,    ㅇ IASB는 금융리스ㆍ운용리스로 구분을 없애고,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을 자산으로, 리스료 지급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IFRS의 리스회계기준이 개정될 경우 운용리스의 자본화로 항공업 및 해운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IASB는 기업의 준비를 위해 시행일 전까지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14년 재심의 중이고 최종기준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음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2156-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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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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