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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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해지 신청 중입니다.
국가 산업교육을 받기위해 빠른시일내에 해지해야합니다.
그럴려면 노동부에서 승인이 끝나야 완전히 해지 되는데 퇴직했는데 아직까지 가입되어있는상태이므로 교육 진행을 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취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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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신고기한은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신고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의 신고주체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별로 신고서를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며 확인결과를 당사자게에 통지합니다.

2. 사업주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확인청구서(붙임서식 참고)를 통해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제출하실 때에는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실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급여통장 사본 등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확인청구서의 처리기한은 14일이며 사안에 따라 더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216218)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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