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별되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상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1-0,1-1)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식사제공(조식, 중식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질의 2-0)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30분에 대해서만 무급(공제)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2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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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