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제기하신 "입대전 개인 약품 휴대 후 입대가능 문의"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입대전 개인 약품은 지침후 입대가 가능하며 처방전과 함께 지참 후 입대하면 간이 신검간 군의관에 의해 확인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향 정신성 약품등을 제외하고는 개인건강을 위하여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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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