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에 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4. 2일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신 "전역자 예비군 편성 관련 문의"에 대하여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1. 9일 전역하셔서 당해연도 예비군훈련을 받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으나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및 예비군 실무편람에 의거 현역(상근예비역 포함) 복무를 필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 등 소집해제된 자는 해당연도 교육훈련을 면제한다하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해당연도 훈련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도상 불가피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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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