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동해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볍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익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제한사항은 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벌금형에 대한 임원취임제한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원취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공익법인의 정관에 벌금형에 대한 임원취임 제한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원취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에 대하여 임원취임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바, 죄명에 따라 임원취임에 따른 제한은 명시된 근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공익법인의 정관에 별도로 명시가 되었다면, 공익법인의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 장건익(033-530-307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 (☎ 033-530-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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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임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