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구매(입찰참가자격제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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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제조구매의 경우 업체구분이 공급사로 되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조사로 구분되는 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한지요?

Q2.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조구매의 경우 제조사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입찰참가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제조구매 실적'으로 제한하고 입찰참가 신청서류로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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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제조물품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공고서상의 물품이 제조물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당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동 물품의 공급업체는 참가가 불가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01.14)」제23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물품을 제조로 등록할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등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담당자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필요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할 경우에는 해당공고에 업체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확하게 공지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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