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제조물품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공고서상의 물품이 제조물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당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동 물품의 공급업체는 참가가 불가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01.14)」제23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물품을 제조로 등록할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등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담당자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필요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할 경우에는 해당공고에 업체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확하게 공지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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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