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건지 안온건지 이제사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얘기를 듣고 홈택스에 들어가니 신고기간이 아니어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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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이 지난 관계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서식으로 서면 작성하신 이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전국세무서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국세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에 접속하셔서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36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일반서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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