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이 지난 관계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서식으로 서면 작성하신 이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전국세무서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국세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에 접속하셔서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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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