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시 자격증 보유 인원이 퇴사했을 경우 50일 이내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유예기간 없이 무조건적으로 퇴사하면 퇴사전에 보유 자격증직원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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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의 “3-라”에 의하면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퇴사한 지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기술인력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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