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다음 항목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 납품일자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질문]
1 위 규정(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에 [납품기한] 기준일로 두 가지 행위가 발생하는데, 즉 [검사불합격]을 통보 행위와 통보 후 [불합격등에 따른 시정조치] 행위가 시간상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2. 그렇다면, 위 경우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당연 [검사불합격]은 납품기한 내에 해야 하는지 기한 이후에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검사불합격] 통지는 납품기한 내에 통지가 되었으나 시정조치를 납품기한 이후에 한 경우인지, 통지도 납품기한 이후에 하고 시정조치 또한 기한 이후에 한 경우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습니다.
3. 또한, 만약 납품기한 내에 [검사불합격] 통지를 받고 시정조치는 기한 이후에 받으면 이 또한 검사합격날이 납품일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