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의 별첨양식2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경영상태를 평가시 심사항목이 재무제표에의한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경우 2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선택의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둘중 아무거나 한가지 선택해서 평가해도 되는건지요?
2. 별첨양식2가 제목이 일반사항평가표인데, 전차공사당시의 경영상태인지 아니면 금차공사에 대한 경영상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3. 제11조와 관련한 품질, 가격,공사기간등의 평가중 "금차 공사금액 중 제1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의 합산금액"이라는것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