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 및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먼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및「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귀 사의 제품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제2항에 명시한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검사를 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6조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 해당 계약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항의 면제사항에 해당되는지 또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6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KS인증제품 여부 및 관련규정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이 계약주체로 집행한 계약에 대하여는 동 조건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조달청이 계약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조건들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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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