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조달청의 기초금액산정시의 공사손해보험료 : 예) 3억원
(입찰공고상의 기초금액상세조회에 내려받기 자료 "조사금액조정사유서"의 금액)
- 실제가입할 공사손해보험료 : 예 5억원
(보험사로 부터 받은 공사손해료 견적금액 --- 위험도조사보고서 완료이후 보험사 산정 견적금액임 )

[질의내용]
상기의 현황과 같이 기초금액산정시 금액보다 실제가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상당부분 초과할 경우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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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획재정부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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