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조달청의 기초금액산정시의 공사손해보험료 : 예) 3억원
(입찰공고상의 기초금액상세조회에 내려받기 자료 "조사금액조정사유서"의 금액)
- 실제가입할 공사손해보험료 : 예 5억원
(보험사로 부터 받은 공사손해료 견적금액 --- 위험도조사보고서 완료이후 보험사 산정 견적금액임 )
[질의내용]
상기의 현황과 같이 기초금액산정시 금액보다 실제가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상당부분 초과할 경우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