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초등교사로 재직중이었으나, 2014년에 타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퇴직상태이면서 타지역 초등교사 임용대기 상태입니다.
관할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여 예비군 동대 소대장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나, 교사 신분이기 때문에 소대장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해당 법령 내에서 소대장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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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사 재직중 예비군동대 소대장 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원내용은 교사 임용 대기자로서 소대장을 희망하나 현재 법령상 소대장 지원은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민원내용 접수 후 해당내용에 대해 확인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민원인은 현재 퇴직신분으로 신분상 소대장 지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로 임용이 되시게 되면 각급학교 교사는 방침 일부보류대상자로서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받으면 되는 대상자로 관리가 됩니다. 또한 비상사태시의 향방동원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 불용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향방동원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줄 만큼의 대상자로 관리된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국가 대계를 짊어질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대장 지원시에는 8시간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이나고, 본인이 지원하여 소대장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20시간의 교육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전후반기 각 10시간)
○다수 인원이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참석하기를 미희망하고, 관심도가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교사로서 주어지는 여러가지의 혜택을 마다하고 소대장의 임무수행을 희망하신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한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하 예비군부대에서도 소대장을 대다수가 미희망하여 편성에 제한이 많다는 의견을 듣고 있는 마당에 자발적으로 소대장을 희망하신 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모두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은 교사는 향방기본8시간의 교육만 받으시면 되고, 불용자원으로 관리되는 만큼 긴급시기의 활용성등을 고려시 교사의 소대장 지원은 현 제도권 내에서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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