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지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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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다중벽관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A라는 업체는 PE이중벽관에 대해서는 조달우수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으나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PE다중벽관에 대해서는 조달우수 인증을 받지 못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해당제품을 검색하면 PE다중벽관은 조달우수제품인증마크가 없는것으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A라는 회사의 조달우수제품 인증서를 확인한 결과 지정범위에서 규격 또는 모델항목에 PE이중벽관에 대한 식별번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 이경우 PE이중벽관이 조달우수제품으로 인증되었으므로 PE다중벽관 또한 조달우수제품으로 인증받았다고 볼수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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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은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인증과 성능인증, K마크 등의 품질인증이 갖춰진 제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이 적용된 해당업체의 특정제품에 대하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모델(규격)을 우수제품 지정증서의 지정범위에 명시하여, 그 지정범위내의 모델(규격)만을 우수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A사 우수제품 지정증서의 지정범위에 명시된 PE이중벽관이 우수제품이고, 명시되지 않은 PE이중벽관과 PE다중벽관은 우수제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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