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은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인증과 성능인증, K마크 등의 품질인증이 갖춰진 제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이 적용된 해당업체의 특정제품에 대하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모델(규격)을 우수제품 지정증서의 지정범위에 명시하여, 그 지정범위내의 모델(규격)만을 우수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A사 우수제품 지정증서의 지정범위에 명시된 PE이중벽관이 우수제품이고, 명시되지 않은 PE이중벽관과 PE다중벽관은 우수제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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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