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 집행하는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사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내지제22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에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세부 집행기준으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실적공사비 공종별 단가는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노무비・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한 것으로 예정가격 작성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내지제44조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공사에 실적공사비 품목이 일부 포함될 경우 우리 청에서는 품셈의 구성비율에 따라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우리 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타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실적공사비 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우리 청 제비율 기준을 적용할지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명시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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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