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시설분야용역 이행실적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아서 실적증명사실은 확인해왔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전기, 수도세등을 추가된 관리비 총액으로 계약서 금액과 동일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건물관리명세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샘플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경우의 실적확인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에 따르면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로는
   ○ 공공기관인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허위서류 제출로 부당하게 낙찰 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계약질서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공고에 대한 실적확인은 사실관계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