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우리기관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수요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 중 물품이 납품되어야 하는데...부도로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 차질도 예상됩니다.
공사의 경우는 계약포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회수, 부정당제재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쇼핑몰 물품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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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 계약에 있어서 부도 등으로 계약자가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담당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몰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합니다. 

 참고로 계약자의 부도와 납품이행과는 별개입니다. 계약자가 납품이행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부도와 상관없이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납품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동 업체로는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3(납품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요구의 취소 등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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