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구매총괄과-547, 2013.2.27)”을 적용하는 경우,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모든 입찰에 공통으로 ‘제6조(평가방법) 제2항제3호’ 및 ‘[별표1] 3. 경영상태’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구매총괄과-454, 2013.2.18)」 및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13-36호,2013.6.27)」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호의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배점한도(30점)로 부여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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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