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분할 납품이 가능한 총액계약에서 일부품목이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
1. 계약
총계약 금액 ; 100,000 원, 납기 : 30일 , 품목수량 : 7개
A,B,C,D,E,F 품목 : 10,000 원
G품목 : 40,000 원
2. 납품
A, B, C, D, E 품목 : 납품30일, 지체 없슴
F 품목 : 지체 30일, 지체상금 : 450원 , 지체 상금율 4.5%
G품목 : 지체 80일, 지체상금 : 4,800원, 지체 상금율 12%
전체지체일수: 110일, 전체지체상금 : 5,250원, 전체지체상금율 5.2 %
3, 질의
위 경우 적격심사등에서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