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1인을 등록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으며(입찰참가등록증상 대표자=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한, 대표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대표자 1인을 등록하여, 그 대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입찰참가등록증상 대표자=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따라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사(私)법상 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동 계약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동 대표자의 국세완납 여부를 확인 후 동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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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