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사립작은도서관을 등록하여 운영을 하고싶다고 합니다.
도서관법에는 제한되지 않으나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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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입니다.

 

도서관법 제27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4항에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할 때 사립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 설립 운영에 연령은 제한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국 도서관정책기획단 (☎ 044-203-2630)
    관련법령 :
도서관법제27조(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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