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과 단가계약(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을 체결 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은 선생님의 질문과 같이 조달우수제품이나 특허제품만이 해당되지 않고 각 품명별 구매 공고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쇼핑몰에서 등록하고자하는 물품의 공고서를 조회하신 후 해당품명의 계약체결을 위한 자격요건 및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 후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물품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우수제품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조달우수제품 지정업체의 요청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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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