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이론, 실습(시연)평가를 합격한 학습자에 한하여 교육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란 산림청 훈령에 따라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뜻하며 단순한 참관행위 등은 보조교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시간은 최대 6시간이며, 동일 기관에서 30시간의 실습을 모두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한 교육프로그램 당 보조교사 실습은 최대 2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실습시간 내에 교육생이 기획한 교육프로그램을 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실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법인·단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정기관
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숲해설·체험·생태와 관련한 산림 또는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숲해설가에 한함)
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산, 트레킹, 숲길체험 등과 관련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숲길체험지도사에 한함.) 다만, 활동내용이 암벽, 빙벽 등 전문등반을 주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유아숲지도,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유아숲지도사에 한함)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서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바. UN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 등(단, 전문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어야 함)
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으로서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가 활동하고 있는 경우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교육문화과 (☎ 042-48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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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