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 절차(자격증 교부, 구비서류, 교부장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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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별로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정해진 시간 이상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시연) 평가에서 각각 70점 이상 얻어야 합니다.
 
○ 그 후 해당 분야의 활동장소에서 보조교사 등으로 30시간 이상의 교육실습을 하고, 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교부받아 자격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표초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교부 수수료 17,000원과 함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위탁기관(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02-2285-2035)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교육문화과 (☎ 042-481-421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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