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따라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1.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5.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정부는 앞으로도 과세형평 제고와 과세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할 계획이며 귀 의견은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세제과 박재혁 주무관(044-215-4155,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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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