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 00시설공사 적격심사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지방자치단체에서 2008.11.26일 입찰공고하고 동년 12.3일 입찰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명의변경(등본상 11.21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 유․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