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
소액수의계약으로서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시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함.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거 계약
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여야 함.
질의 2)
계약상대자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경우라도 당해 법인(사업체) 및 대표자를
대상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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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