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의 총소득기준금액은 1년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1년에 몇 달간만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총소득기준금액도 실제 근로제공기간에 맞게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몇 달간만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과 현행 총소득기준금액(1년간 근로하였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임)을 비교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해에 몇 달간 일해서 받은 총급여액과 총소득기준금액을 비교하는 것보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취지에 부합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경우 한달에 1, 2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용근로소득을 환산한 금액에 단순 합산하도록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추후 법령개정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소득세제과 (044-215-4154, 기호웅)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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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