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는 것은, 근로장려금은 기타 지원금, 보조금과는 달리 국세환급금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근로장려금의 국세채납액 충당을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 및 자활의지 형성에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근로를 통한 소득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그 도입취지 및 목적에 차이가 있으며,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할 헌법상 의무인 점, 국세의 환급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형평성 등 성격 및 성실납세자와의 을 감안하여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13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70%는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고 환급(간접세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아니므로 전액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하지 말자는 건의는 향후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소득세제과 (044-215-4154, 기호웅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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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