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바,
○ 판로지원법은 지방계약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지방
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 따라서, 판로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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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