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3회 이상 재공고 입찰하였음에도 낙찰자를 결정
하지 못하던 중에 감정평가기간이 1년이 경과 되었을 때 당초의 예정가격
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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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당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존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재산가격의 현저한 변동이
없이 재 감정을 하지 않고도 현재의 예정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42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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