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료 세입 과목 구분 방법
- 징수결정을 한 당해 연도의 수업료
(장) 자체수입 (관) 교수-학습활동수입 (항) 기본적교육수입 (목) 수업료
- 징수결정을 한 후 미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수업료
(장) 자체수입 (관) 교수-학습활동수입 (항) 기본적교육수입
(목) 지난년도수업료
- 불납결손 처리한 졸업생 등의 미납 수업료가 수납된 경우
(장) 자체수입 (관) 기타수입 (항) 기타수입 (목) 그외수입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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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