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년도 급여 반납 처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교특 세입 과목은 무엇으로 징수해야 하는지요?
2. 세입 처리하는 경우와 지출 반납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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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출납폐쇄기한 까지) 급여반납은 지출반납 하고, 지난년도(출납폐쇄기한 이후) 급여 반납은 교특회계 ‘그외수입’으로 징수합니다.

1. 지난년도 급여 반납은 교특 회계 ‘그외수입’으로 징수
과목 : 장) 자체수입 관) 기타수입 항) 기타수입 목) 그외수입
2. 당해 연도(출납폐쇄기한 : 익 년도 2월말 까지) 급여반납 : 지출반납
지난연도(출납폐쇄기한 이후) 급여반납 : 교특 회계 ‘그외수입’으로 징수
※ 당해 연도 기준 : 당해 연도 01.01 ∼ 익 년도 02.28(출납폐쇄기한)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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