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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국가에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설립된 학교가 폐교되어 해당 국유지를 산림청에
반환하고자 하나「국유재산법」제38조에 의거 해당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
토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나 철거비용이
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이기에 산림청과 협의하여 건물을 무상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국유재산
산림청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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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2호에 의거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상의 건물로서 철거비용이 재산가액을 상회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한 바,
철거비용과 재산가액을 비교 검토하여 철거비용이 재산가액을 상회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42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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