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시 기초금액 공개때 제비율 적용에 대해 공지된 내용으로는
법정제경비 요율 적용 방식과 직공비요율 적용방식으로 되어있어
당사의 내역기준은 직공비요율 적용에 해당되어 계약내역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계약자의 공종은 건축이며, 부계약자의 공종은 철콘, 미장방수로
총괄내역서에는 직공비요율로 제경비가 결정 되었으며, 분담내역 또한
직공비요율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역 작성시 총괄내역서의 제경비 기준이 직공요율에 해당되면
분담내역 또한 직공요율에 적용되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