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용품 매각금액 결정시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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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매각의 특례에 따라 불용
품을 매각할 때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산출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되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예정
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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