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계약서 작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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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에 입사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봉협상시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1~2014년5월말까지 )
이럴경우에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회사측에서는 5월말 이전에 통보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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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⑫ 정년의 도래나 게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업게 된 경우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단기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하는 경우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결정됨으로 수급자격 신청 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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