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합의퇴직)을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해당이 되며, 최종결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사실관계을 파악한 후 결정함으로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사직서 강요에 대하여
- 회사의 관리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강요할 경우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의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을 강요하는 것은 합의퇴직을 원하기 때문이고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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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