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미술작품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위1항에 따른 설치금액을 100분의 1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따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제12조 제1항7호 업무시설의 경우 제5항에 따라 별표1의 3호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설치금액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반드시 100분이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100분의 1보다 다소 많은 금액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