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의 물품을 타 기관으로 무상양여 하였을 경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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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양여 후 사후관리는 d-Brain 및 RFID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일단은 종결되나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무상양여를 하는 경우에는「물품관리법시행령」제42조 제2항 등 규정 준수 및「불용품처분지침(조달청고시 제2010-20호, 2010.6.9」‘8. 불용품의 양여’ 사목에 따른 ‘물품무상양여 검토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아래사항을 명백히 한 후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양수기관이 동 물품을 인수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양수 물품의 필요성 등 확인)
   2. 불용품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처, 양수기관의 시설 규모, 인적범위 등을 고려한 양여대상 품종 및 수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3. 양여 받은 물품의 매각 또는 재 양여 여부(매각 또는 재 양여는 할 수 없음)
   4. 양도 이후에 일정기간(6개월 ~ 12개월) 양수기관에 대한 사용실태의 점검가능 여부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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