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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유학을 한 당해연도에 해당 학년에 재취학 가능여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미인정 유학을 한 당해연도에 다시 해당 학년에 재취학 가능한지요?
무단결석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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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학교에서는 미인정 유학 시
3
개월
(90
일
)
무단결석 처리 후 유예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때
,
유예는 당해연도의 의무교육을 다음연도로 연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재취학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
학생의 관리 등 측면에서 학부모가 요청을 할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0
조에 따라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서는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을 해야 하나
, 90
일 무단결석으로 인해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이 불가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
(☎ 041-640-723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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