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이 2011년 6월 10일 발표의 경우 1~5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으나, 2013년 11월 26일 발표의 경우 1~7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어느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기준시점 2013년 5월 10일
비교시점 2014년 1월 1일
고용보험요율 (추정금액 100억)
위와 같은 경우 기준시점의 고용보험의 등급은 5등급 0.79이고, 비교시점당시의 등급이 7등급 0.87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방법은
가)
기준시점 당시 5등급의 0.79적용 비교시점 당시의 7등급 0.87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한다.(예)기준시점 : 100*0.79% = 0.7900, 비교시점 105.69*0.87%=0.919503
나)
기준시점 당시 등급을 2013년 11월 26일 발표된 등급에 맞추어 적용하여 산정한다.
추정금액이 100억 이므로 기준시점의 요율을 비교시점의 요율표에서 7등급인 0.87을 적용하여 산정.
(예)기준시점 : 100*0.87%=0.8700, 비교시점 105.69*0.87%=0.919503
다)
비교시점 당시 등급을 2011년 6월 10일 발표된 등급에 맞추어 적용하여 산정한다.
추정금액이 100억 이므로 비교시점의 요율을 기준시점의 요율표에서 5등급인 0.79을 적용하여 산정
(예)기준시점 100*0.79%=0.7900, 비교시점 105.69*0.79%=0.83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