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 3항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업종이외에 업종은 시평액을 초과하여야 하지만 주업종은 언급이 없습니다.

A사 : 대표등급사(참여지분:60%), 시평액 200억
B사 : 구성원(참여지분:20%), 시평액 80억
C사 : 구성원(참여지분:20%), 시평액 60억
D사 : 구성원(전기 100% 분담)

주업종 구성사의 시평액 총액(340억)이 주업종 추정금액(384억)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4개사가 공동도급을 참여할 경우 입찰후 계약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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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항에 따라, 복합공사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주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시평액 총액이 주업종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지?
 
2) 위의 경우 입찰 후 계약체결까지 문제가 없는 지?

< 답변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제4조 제3항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규정으로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주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시평액 총액이 주업종 추정금액에 미달 할 지라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다만,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평가 시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3907)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5867호)에 따라,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 제2호〕
 ○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시공비율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적격통과점수 미달로 적격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는바,

   입찰 후 계약까지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위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고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관계법령, 구성사의 실적, 경영상태 현황 등을 고려하시어 귀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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