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항에 따라, 복합공사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주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시평액 총액이 주업종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지?
2) 위의 경우 입찰 후 계약체결까지 문제가 없는 지?
< 답변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제4조 제3항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규정으로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주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시평액 총액이 주업종 추정금액에 미달 할 지라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다만,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평가 시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3907)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5867호)에 따라,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
○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 제2호〕
○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시공비율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적격통과점수 미달로 적격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는바,
입찰 후 계약까지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위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고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관계법령, 구성사의 실적, 경영상태 현황 등을 고려하시어 귀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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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